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문중은 관악구 ○○동에 소재 **빌딩 소유 건물을 ○○류씨○○공파종친회 대표자 류○○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 록증을 교부받아 종친회 운영 및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중에서 선영을 모시고자 영정각 건립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손(방계 및 지파 종원)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하여 사당건립을 위한 자재구입 및 공사비 지출, 기타 경비에 사용하고자 함 문중 영정각 건립을 위해 문중후손으로부터 모금한 기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 외한다. (2001. 12. 31 신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 46014-649.1999.4.1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094.1999.12.10 【질의】 종친회에서 제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문중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제실을 건립하였는바 이 경우 당해 기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류씨○○공파종친회(대표자 류○○)는 서울시 관악구 ○○동 0000-0 소재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중이며 문중의 선영을 모시는 영정각을 건립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 경우 영정각 건립기금 모금 및 집행에 관한 회계처리를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과 병행하여 처리하여도 되는지, 문중 영정각 건립을 위한 별도의 비영리법인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주) 1, 2〉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단체의 명칭 (1994. 12. 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 12. 31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4. 고유사업 (1994. 12. 31 개정) 5. 재산상황 (1994. 12. 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 12. 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개정) |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문중은 관악구 ○○동에 소재 **빌딩 소유 건물을 ○○류씨○○공파종친회 대표자 류○○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종친회 운영 및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중에서 선영을 모시고자 영정각 건립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손(방계 및 지파 종원)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하여 사당건립을 위한 자재구입 및 공사비 지출, 기타 경비에 사용하고자 함 문중 영정각 건립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시 후손으로부터 모금한 기금 및 집행을 처리할 경우 면세사업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655, 1999.03.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44, 1996.02.24 귀 질의의 경우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