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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생산일자 2004.05.31.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A법인의 주식 42%를 B법인이 보유하고 있고, C법인이 58%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B법인과 C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대상이 되는 최대주주의 판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22-19…1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23(2000.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