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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생산일자 2004.06.09.
AI 요약
요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와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주택신축판매업자 A(일반과세자)는 아파트(주거용)69.436.77㎡, 운동시설 1,392. 39㎡, 오피스텔(업무)6,393.73㎡, 근린생활시설 109.94㎡, 합계 77,332.81㎡의 건축허가를 획득하여 건물신축 중에 일반에게 분양하였으며 현재는 건물이 완공 되어 모두 입주함

입주후 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여 전 주민이 운 동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 면적 821.66㎡, 대지지분 93.24㎡(6층 601호)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 A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 이에 대하 여 ① 상기 운동시설은 입주자의 전용면적에 부수되는 공용면적 부분으로서 당초 의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②분양당시 헬스클럽, 실내골프장, 실내수영장등 운동시설을 지원한다고 홍보(분양홍보물 참조)한 사실을 들어 입주자 개개인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 A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9“의 제1호 규정에 의거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미만”이어야 하므로 운동시설면적을 주거분양면적의 공용 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주거면적이 90%가 초과되어 건축허가를 획득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비주거용 면적에 포함시킴

건물이 완공된 지금 운동시설을 분할하여 입주자 개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용하므 로 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할 예정이며, 동 시설은 전 주민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최소한의 운영비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취득한 운동시설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3276,1995.12.22

【질의】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체로 1992년 아파트를 준공하여 입주완료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 대표회와 하자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던바, 하자보수비 대가로 미분양상가를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기증하고 하자관계를 마무리짓기로 합의하였음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아파트 건설업체가 하자보수비 대가로 입주자 단체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