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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생산일자 2004.06.14.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생질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바, 출연자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甥姪壻)이 특수관계자인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호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3. 12. 30.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호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32 (2000.3.18)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가(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 재경부 조세46000-69 (1999.3.16)

본인과 고모의 손자(종질)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관계가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