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자와 관련된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질의1)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0조 제7항의 괄호규정이 예시규정인지 또는 열거규정인지 여부 (질의2) 위에서 학교의 교사는 초중고교의 교사를 의미하는지 또는 교육법상의 교직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1182 (2000.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 판공비 등 직․간접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이 의사, 교사, 보모, 사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03.1.1.이후 증여분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