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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생산일자 2004.06.1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 B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1개월 후에 특수관계없는 C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C와의 매매가액을 B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할증평가해서는 안된다.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서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라고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60 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을설) 할증평가해야 한다.

이유: 증여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서일 46014-10440,2002.4.2)

(병설) 불특정다수인사이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채택시에는 할증평가를 적용 하고, 최대주주와 타인 간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할증없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이유: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불특정다수인사이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가액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은 가액이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와 타인간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고 비상장주식 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최대주주와 타인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된 금액이기 때 문에 할증 평가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기사례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 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12.30.개 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440, 2002.04.02

【질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65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