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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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서일46014-10914생산일자 2003.07.12.
AI 요약
요지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