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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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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서일46014-10964생산일자 2003.07.2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