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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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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서일46014-11296생산일자 2003.09.16.
AI 요약
요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이행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중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채무액은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874 (1996.12.26)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본문내용중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