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O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O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 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O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 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002.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따라서,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중 상속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