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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일46014-11944생산일자 2003.12.31.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양도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1998. 12. 28 제목개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제39조의 2․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분할․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