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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난방시스템 영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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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우스난방시스템 영세율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3생산일자 2005.07.04.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의 범위는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의 범위는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하우스난방시스템이 상기【별표1】의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관할부처인 농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Y.J.에너지환경(주)가 곡성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장폐열을 이용한 하우스난방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 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 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별표 1】 (2005. 2. 19.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7. 농업용 난방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67, 1996.12.04, 부가46015-2953, 1997.12.3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1931, 2001.07.06

비닐하우스내에서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 및 송풍덕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여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555, 1999.02.26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본 질의의 󰡒태양열온수기󰡓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심사부가98-531, 1998.11.06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히트파이프 원리를 이용한 농사용온실 난방시스템󰡓은 히트파이프가 온수보일러와 함께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온실내에 설치되어 시설채소와 화훼등 특수작물의 온도조절 및 유류비 절감(열풍기식 난방보다 연료비40%절감)효과가 있어 농민의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서 농가소득 중대에 일조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발한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농업용난방기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