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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창호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9생산일자 2005.05.2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창호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8, 1992. 1.21.) 및 (서면3팀-451, 2005. 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창호공사)로 등록하여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로 수요자(건설회사 및 실수요자)로부터 창호설치공사를 수주받아 일부(60%)는 자체공장에서 제작(완성품기준)하여 설치하고, 일부(40%)는 외부에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설치하여 주고 있음

이 경우 외부에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창호공사를 설치하는 부분은 전문건설업으로 하고 자체제작분은 제조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당사와 종합건설업자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22601-8, 1992.01.21

건설업법(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현, 조세특제한법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451, 2005.03.31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비사업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예정)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59, 2004.2.12. ; 서면3팀-1960, 2004. 9.23. ; 국심86서427, 1986.5.29.)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