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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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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생산일자 2005.07.1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마샬군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91-0…1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22601-321,1987.07.07

리베리아는 자국세법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53조 제4항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3의 규정에 따르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가임

○ 국일46017-443,1998.07.10

우루과이국 세법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우루과이국 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 국이22601-229,1991.04.16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대국가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위 상호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 국조1234-105,1973.11.06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 재국조46017-90,2000.06.29

1.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이 페루에서 세법상 상호면세가 보장되어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는 것임

2. 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이와 같은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