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마샬군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1-0…1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일22601-321,1987.07.07 리베리아는 자국세법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53조 제4항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3의 규정에 따르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가임 ○ 국일46017-443,1998.07.10 우루과이국 세법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우루과이국 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 국이22601-229,1991.04.16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대국가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위 상호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 국조1234-105,1973.11.06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 재국조46017-90,2000.06.29 1.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이 페루에서 세법상 상호면세가 보장되어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는 것임 2. 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이와 같은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