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홍콩법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 적용을 받는지여부 (질의2) 설계용역대가(국외현장의 설계용역과 국내현장의 설계용역)과 컨설팅용역대가(consulting service fee)의 사용료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1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삭 제 (2003. 12. 30.)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2001. 11.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1998. 12. 28 개정)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1998. 12. 28 개정)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일46500-491,1997.07.18 1997. 7. 1부터 홍콩의 주권이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 귀속되었었으나 한․중조세조약은 주권 귀속전과 동일하게 홍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46523-406,1994.07.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다)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 국이46523-316,1993.06.28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므로, 홍콩법인의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구 분 | 사 용 료 소 득 | 인 적 용 역 소 득 |
⑴ 개념상 | ◦ know-how 등 무형의 가치 | ◦ 신체에 수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
⑵ 원천지 | ◦ 사용지국, 지급지국 | ◦ 수행지국(이용지국) |
⑶ 소득측면 |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 서비스에 대한 대가 |
⑷ 제공자의 책임 |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 일정기간동안 용역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
⑸ 대가지급방법 |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
⑹ 설계용역의 대가「국외에 도면제작 의뢰대가」 | ◦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이 아닌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금액(반복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 건설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인 경우 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설계사가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을 실제부담한 경우 | ◦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
◦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
◦ 제공한 용역의 상대적 가치 | ◦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 상대적 가치가 없거나 작은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
⑺ 기술용역 | ◦ 기술제휴선에 지급되는 기술이전 대가 | ◦ 물품의 제작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계기계, 기구의 사양서 등에 실제로 소용된 비용 |
⑻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전체를 사용료로 봄 | ◦ 인적용역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인적용역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그 금액이 큰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