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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분할 합병된 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9생산일자 2004.05.28.
AI 요약
요지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 따른 기존의 국내사업장(b)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개시일부터 국내에서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a)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본점(A, 프랑스본점)이 국내에 사업장(b)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은행 본점(B,프랑스본점)의 사업부를 프랑스법상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을 함에 따라 다른 외국은행 본점(B)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b)이 속한 사업부를 사실상 아니하게 되어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을 지점 폐쇄일로 하여 국내사업장(b)의 사업자등록 반납 및 폐쇄등기를 경료하고, 지점 폐쇄일의 다음 날로 하여 국내사업장(b)이 속한 사업부에 귀속되는 일체의 자산과 부채 등이 포함된 다른 외국은행 본점(B)의 사업부를 외국은행본점(A)에 양도함과 아울러, 외국은행본점(A)은 지점폐쇄일의 다음 날을 지점설치일로 하여 기존의 국내사업장(b)을 외국은행본점(A)의 또 다른 국내사업장(a-1)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립등기를 한 경우,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 따른 기존의 국내사업장(b)의 의제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국내에서 외국은행 본점(B)의 사업을 사실상 아니하게 된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사업장(a)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본점(A, 프랑스본점)이 국내에 사업장(b)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은행 본점(B,프랑스본점)의 사업부를 프랑스법상 물적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시 물적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 따른 기존의 국내사업장(b)의 의제사업연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 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업46522-367,2000.08.07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피합병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은행(합병외국은행)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은행법」 제58조에 의거 지점폐쇄일의 인가를 득하고 지점폐쇄일의 다음 날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외국은행에게 양도함에 따라 피합병외국은행의 사업을 사실상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에 따른 피합병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국일22630-238,1992.05.04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신설된 외국투자법인에게 1991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을 실질적인 포괄 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 국일22601-394,1992.08.18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같은법 제26조를 준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599,1998.09.22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이 증권거래법규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반납하고 자진폐업하므로써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국일46017-206,1997.03.25

1.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사실상 국내사업장이 청산되어 국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등기유지 및 휴업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에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국내사업장 폐업후 수년후에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므로 법인세법 제8조에 의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없는 것임. 따라서 종전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일22601-394,1992.08.18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같은법 제26조를 준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22601-584,1990.10.16

1.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이 그 사업연도 기간중에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고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 외국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외국법입)의 국내사업장이 합병외국법인(합병후 존속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되는 경우 그 피합병외국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는 소멸하지 아니할 것으로 그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임.다만 합병등기일 이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합병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