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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생산일자 2005.01.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 거래는 국제거래로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여거래는 국제거래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아일랜드에 소재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동 자금 대여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국조법상의 규정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2. 12. 18 개정)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2539,2001.08.04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 국이46522-550,1999.0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