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에 설립되어 있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으로 하여금 당해 내국법인의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동 교환 사채의 조건에 따라 내국법인이 사채권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의 면제 및 원천징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 제 (2002. 12. 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일46017-559,1997.08.26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에서 유로본드(Euro-bond)를 발행 하여 투자자인 외국금융기관,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유로본드는 외국법인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총46017-549, 1999.08.13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이자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 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