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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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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생산일자 2004.06.29.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해상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456(1994.03.10.)】 및 【부가46015-2281(1999. 08.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5와 관련하여,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싱가폴법인이 당해 공동사업자를 통하여 동 싱가폴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상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 부가46015-2281, 1999.08.0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