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생상품 거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파생상품 거래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7생산일자 2004.06.29.
AI 요약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시 이에 따른 당해 국내지점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국내지점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을 각각 개별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하나의 계약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 계약의 연관성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704, 2003.4.4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