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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생상품 거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7생산일자 2004.06.29.
AI 요약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시 이에 따른 당해 국내지점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국내지점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을 각각 개별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하나의 계약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 계약의 연관성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704, 2003.4.4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