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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생산일자 2005.09.05.
AI 요약
요지
프랑스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된 경우로서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제공되는 기술지원용역대가는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지원용역대가는 계약의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 제 (2003.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불란서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림과 방송 및 텔레비젼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불란서조세협약 의정서 제1조

3. 제12조 제3항에 관하여 과학적,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37,2004.02.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일 46017-352, 1995.6.1. ; 서이 46017-11044, 2003.5.23.)을 참고바람.

○ 국일22601-114,1986.08.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