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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큐레이터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생산일자 2004.07.09.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큐레이터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과세여부는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큐레이터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그에 따른 과세여부는 각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으로,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진행중인 행사에 초청된 외국인에 대한 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문제

- 국적 : 네덜란드, 호주, 독일

- 국내체재일은 1달 미만

- 수당 성격은 큐레이터 FEE

- 수당금액은 1인당 USD5,000(총 금액 USD15,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15조【독립적인적용역】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그가 그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그가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2)󰡒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은 물론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활동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한․호주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 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 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 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자유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 한․독일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271(1996.05.08)

비거주자인 호주인이 내국법인에게 약 10주정도의 경영지도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7-10130(2001.09.0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 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여부는 각 국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이며(거주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이때 거주자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