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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생산일자 2005.09.1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조약 미체약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갑은 본점의 50% 주주인 아일랜드법인 을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이 지급이자 중 일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손금 부인된 후 배당으로 처분되었음(이하 “이 건 배당처분액”).

-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 아일랜드법인 을에게 처분된 배당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이하 “조약”)에 따라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