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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펀드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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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스트리아 펀드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등록증, 투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해 이자소득의 계산주체 및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오스트리아 펀드는 이자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오스트리아에 주사무소를 둔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동 펀드가 외국인투자등록증, 투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계산주체 및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동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세의 면제규정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오스트리아정부와의 특별협약에 의하여 오스트리아의 면세펀드인 “○○○”가 국내에 투자한 투자소득에 대하여 한ㆍ오스트리아 조세협약에 의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sterreichische Kontrollbank Aktiengesellschaft)에 의하여 제공되거

나 보증된 차관 또는 여신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및 일개기업의 타기업에 대한 특정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혜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