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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스웨덴 조세협약」상 이자소득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에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웨덴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된 펀드는 동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한국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증 신청 및 제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라는 투자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16106을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았음

- 이 투자자는 국세조약 “대한민국과 스웨덴 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제3항에 의거 이자소득부분에 대하여 면세가 되는지

  (‘○○○’는 스웨덴 정부의 일부이며 스웨덴 정부가 증명하는 자료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한 ․스웨덴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취인이 은행이고,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인 경우 그 이자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취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다음의 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국의 경우 : 한국수출입은행

- 스웨덴의 경우 : 수출신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