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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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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이용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정보이용대가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제공하는 정보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정보의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로 미공개된 기술적 정보 제공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2005년 외국법인 납세안내”(92쪽)의 구분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개발한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인 알고리즘과 수학적 모델 및 처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관련 기업체의 도산확률측정값(Expected Default Frequency) 및 Mark To-Market Loan Valuations, debt loss given default ratios 등의 결과치를 어떠한 개작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바, 당해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998. 12. 28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1. 12. 31 개정)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7.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8.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 12. 31. 개정 ;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삭 제 (2003. 12. 30.)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000. 12. 29 개정)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2000. 12. 29 개정)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0. 12. 29 개정)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신설)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