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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9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세계적으로 자금의 대부 및 공급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등의 관계부대업무를 수행하는 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당해 내국법인이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동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갑설〉 사업소득

내국법인과 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과는 별도로 미국법인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회사들에게도 동일한 유형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을설〉 기타소득

외국인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미국의 특수관계(직ㆍ간접소유비율 100%) 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 및 교차통화스왑약정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 원천징수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버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한․미조세협약 8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 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배당·이자·사용료(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