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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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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므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일본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사용료소득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그 소득구분에 있어 달리 취급되지 아니합니다.이때 당해 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지급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특허권사용료와 관련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제93조 제1호·제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한․일조세조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0059,2004.01.09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현금납입이 아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기술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같은법 제98조 제1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기술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상법 제29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한 당해 기술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동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또한, 동 기술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6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 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의 규정도 적용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704,1996.12.26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613,1998.09.25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해 소득이 동 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다만,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및 당해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