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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정상가격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5생산일자 2005.09.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기계장치 임대차에 의한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 대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예규 국이46522-550, 1999.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질의2)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이 46522-550, 1999.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