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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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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생산일자 2004.08.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소득이 한․중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에서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총46017-504 (1999.07.16.)】및【국일46017-75(1998.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출자한 중국현지법인에 장기 파견되어 오로지 중국에서만 근무하는 거주자인 내국인이 본봉에 상당하는 보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고, 해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보수는 중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납세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한․중조세협약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총46017-504(1999.07.16)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 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일46017-75(1998.02.17)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한․중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22601-2375(1991.12.14)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2064(1999.06.0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