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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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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생산일자 2005.01.26.
AI 요약
요지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동 건축설계용역이 한 ․ 중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중국현지법인에서 이에 따라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국현지법인에서 원천징수 된 건축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협약(중화인민공화국)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ㆍ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ㆍ특허권ㆍ노우하우ㆍ상표권ㆍ의장이나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243,2004.11.04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