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 을근납세조합 가입전 지급받은 당해연도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이 당해연도 연말정산하는 때에 가입 후 징수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2.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그 행사월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는 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3. 매월 신고누락한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4.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을 추가로 확정 또는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 상기 1~4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1. 당해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매월분의 납세조합공제는 급여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로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이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이를 포함하여 당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연말정산 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