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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생산일자 2005.01.27.
AI 요약
요지
납세조합의 가입 전에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 1과 관련하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급여 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조합에 의하여 연말정산된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 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납세조합의 가입 전에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3-10355,2003.02.18

【질의】

1. 을근납세조합 가입전 지급받은 당해연도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이 당해연도 연말정산하는 때에 가입 후 징수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2.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그 행사월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는 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3. 매월 신고누락한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4.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을 추가로 확정 또는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 상기 1~4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1. 당해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매월분의 납세조합공제는 급여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로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이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이를 포함하여 당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연말정산 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