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경영목적상 100% 전액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지배권과 인사권은 한국본사에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의 생산 오더 및 원․부자재 수입후 임가공하여 한국본사로 수출 (질의 내용)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출자 자산의 효율적 운용, 관리 및 생산, 품질, 선적 등의 관리와 본사와의 원할한 협조유지 등을 위해 본사직원(관리직, 기술직)을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게 할 경우 파견직원에 지급한 급여가 한국본사에서 지급할 시 한국본사에서의 법인손금인정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742(1999.05.0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 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141(1997.04.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532(1996.05.28)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021(1988.07.20)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2417(1990.12.20)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