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유지보수비에 대한 소득구분 (질의3)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Input Data(각국의 주가 및 금리 데이터, 국제 금융기관의 거래 사고 유형 데이터, 발생빈도 등 외부에서 수집하여 가공한 데이터)를 유료로 제공받고 지급하는 Data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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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7-12109(2001.07.13)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일46017-158(1998.03.31)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프트웨어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재국조46017-186(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 서이46017-12326(2002.12.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 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522-208(1999.12.23)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한국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에 대한 경제관련 정보를 E-mail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이46523-219(1993.05.08) 귀사가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사용권계약에 의해 도입사용할 경우의 사용대가 또는 소프트웨어에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수록된 경우의 동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동법 동조 동항 제9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44(2001.01.29)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 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