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은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개최하는 농기계 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전시장 부스 및 이에 부수하는 장치 설비를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징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한․중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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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2004.04.23)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2004.01.01. 이전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부칙(2003.12.30.,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3. 계약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2004.1.1. 이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2003.12.30.,법률 제7005호)이 적용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