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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생산일자 2004.10.27.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일본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근로소득이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본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및 소득세감면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일본법인의 국내 연구개발센터의 한국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⑨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등의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②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64(2000.05.18)

1.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여 모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모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7-12426(2001.07.27)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088(2004.05.27)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외국거래은행을 통하여 국내 연락사무소 구좌와 관련없이 직원개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하는 직원의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 소득46011-3465(1998.11.12)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 연락사무소를 둔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바 당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2275(2001.07.2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각 직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을종근로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감면은 할 수 없는 것임

○ 국이22630-177(1989.04.11)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3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