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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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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0생산일자 2004.11.2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종업원 등이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 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된 근로자를 위하여 외국본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의 주택의 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과세되지 않는 사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13-124(2001.06.20)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46013-3495(1994.12.21)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946(1998.04.17)

귀 질의 가)의 경우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