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갑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Hybrid Tier I Debt Capital Instrument)을 기간은 장기, 이자율은 확정․변동금리, 이자는 비누적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 - 국내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주식발행보다 적은 비용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질의내용) 국내 갑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② 삭 제 (2002. 12. 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 46017-12121, 2002. 11. 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 서이46012-10410, 2003. 3. 4.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