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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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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생산일자 2005.02.05.
AI 요약
요지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 근로소득과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과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비과세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지급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중에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비과세근로소득의 계산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3조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4. 12. 22 개정)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1994. 12. 22 개정)

2. 삭 제 (1998. 12. 28)

3.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삭 제 (1995. 12. 29)

③ 이 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