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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생산일자 2005.02.16.
AI 요약
요지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down-load)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 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공급

- 소프트웨어 : CAD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SI,PI,EMI noise : 설계단계전자파분석)

- 내국법인은 다른 법인(국내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국내에서 수취한 대금의 70%정도를 미국법인에게 송금

- 미국법인은 국내 소비자에게 아이디를 부여하고 동 소비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음.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 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서이46017-11085(2003.06.02)

【질의】

(질의사항)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허여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1년 단위로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이에 따라 미국법인으로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 여부임

- 즉, 상품화된 범용성소프트웨어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조세협약상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 등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임

(사실관계)

- 국내최종소비자(end-user)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미국법인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주로 다운로드형식으로 받아 이를 국내소비자에게 배포한 후 라이센스 키(license key)를 미국법인에 요청, 이를 제공받아 내국법인(최종소비자)이 사용할 수 있게 함

- 대가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복제 및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함

- 미국법인은 본 소프트웨어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de),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법인의 동의없이 동 소프트웨어의 수정 등은 허락되지 아니함

- 동 소프트웨어는 erp application간 프로세스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 운용되고 있으며, 업무 효율 향상 등이 기대됨

【회신】

귀하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국조 46017-186, 2001. 11. 6을 보내니 참고 바람

나. 유사사례

○ 재국조46017-186(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 국총46017-274(1999.04.27)

【질의】

1. 당사에서는 1999. 4. 1자로 미국의 ○○○,inc.의 홈페이지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down-load받는 형식으로 구매하였음. 본건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진 무체물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은 아님

또한 본건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나)목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4-13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참고해 볼 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당사에서 down-load형식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speedbridge라는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인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2. 그리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면 1일 외화송금한도액인 $5,000 내에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한지와 만일 이런 건이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외화송금이 가능한지

【회신】

1. 내국법인이 비공개된 특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받기 위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함

2. 질의 중 외화송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귀하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질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