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이 일본법인의 고용인(동 고용인이 내국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CMMMS(Computerized Materials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및 DCS(Document Control System)】의 구축, 생산의 공동수행 및 기술이전(자문포함), 운영인력의 교육·훈련, 생산착수지원, 유지보수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한·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