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위탁에 따라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교재 등에 대한 제작 대가의 소득구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일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나. 유사사례 |
○ 국업46017-558,2000.11.24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적용소득으로, 한․일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 한편, 일본국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중에 동 법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등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각종 권리를 사용하거나 동 제작물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산업상․상업상의 비밀정보(Know-how)가 전수된다면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408,1997.06.1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의 거주자가 영화만화제작의 일부공정인 레이아웃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필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30,1995.01.14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콘티, 레이아웃, 원화, 동화, 제록스, 트레스, 채색의 각 공정별로 일본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한 것이며 특별한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 하청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법상의 제권리,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영권, 2차적 이용권, 기타권리의 일체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하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어진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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