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인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4생산일자 2004.03.03.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 10031(2004.01.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의 범위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지 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 기구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1998. 9. 16 제정)

나. 유사 사례

서일46011-10031(2004.0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