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우리나라는 현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과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을 체결 여부 및 그 내용 (질의2) 기술료를 받는 경우 조세의 부담 여부 등 (질의3) 이와 관련된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조세 부담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협약(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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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또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본조에 있어서 사용료라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모형, 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동사용료가 발생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동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동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해당되는 각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또는, 동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일 경우에는 동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동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의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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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협약(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제23조【이중과세회피방법】 1.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해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이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방글라데시와 한국 양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어 왔던 방글라데시내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방글라데시법 및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방글라데시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을 제외한다)는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방글라데시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에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방글라데시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시행 중인 방글라데시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방글라데시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법을 수정하거나 또는 동법에 추가하여 방글라데시에서 추후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글라데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방글라데시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방글라데시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배당의 경우, 제10조 제2항 가에 규정된 배당은 그 배당총액의 10%의 금액, 제10조 제2항 나에 규정된 배당은 그 배당총액의 15%의 금액 나.이자의 경우, 그러한 이자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사용료의 경우,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방글라데시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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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