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외무역법상 외국인수 수입조건으로 수입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지출증빙을 어떻게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1. 3. 28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