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계 투자기업임 - 그룹내에는 전세계적으로 종업원 파견만을 관리하는 별도의 회사(A)가 해외에 있어 당사의 한국 파견 외국인 직원 관리는 A의 지시하에 이루어짐 - A가 파견 외국인들에게 급여를 최초로 지급한 후 A는 당사에 동 급여를 청구하고, - 당사는 청구된 급여를 A에게 지불한 후 당사가 A에 상환한 급여와 더불어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사택 및 업무용 자동차 임차 외주 수수료, 한국 소득세 대납액, 회계법인 소득세 신고 수수료 등 추가적인 근로소득 구성 금액), 당사의 파견 외국인 관리 수수료 등을 파견 외국인들의 본국에 소재하는 계열사 B에 다시 청구 - A에게 청구받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당사에서는 총액법에 의하여 A에 지급할 비용과 B로부터 상환 받을 수익을 구분 계상하는 방법과, 결국 B로부터 보상받을 금액 중 일부를 A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순액법에 의하여 순수 수익 금액만 수익으로 계상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 중임 (질의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지급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직원이 받는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일46017-496(1998.08.10)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