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paper company)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나. 유사사례 |
○ 국총46017-581, 1999.08.26 【질의】 1. 사실관계 (1) 당사는 한국의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케이만아일랜드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SPC)이며, 자산유동화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2) 당사는 성업공사로부터 담보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성업공사로부터 매입한 담보부동산을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해외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아일랜드 등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담보부동산을 양도하여 유동화증권의 원금을 상환하고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3) 당사는 한국에서의 담보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함 (4) 간주고정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사가 한국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금액(담보부동산 매각금액 등)을 익금에 가산하고, 모든 비용(담보부동산 매입금액과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이자, 관리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5) 당사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 전액을 한국에서 담보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사용함 2. 질의내용 케이만 아일랜드법인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성업공사로부터 담보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인수하고 양도함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간주고정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사가 아일랜드 등 해외에 소재 하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SPC)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