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독일본사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파견되어 한국에 있는 외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동 외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인근로자와의 급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분을 독일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독일본사에서 추가로 지급한 급여를 한국에 있는 외투법인이 본사에 송금(보상) 받는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유사 사례 |
○ 국일46017-496(1998.08.10)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국조22604-64(1992.05.06)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기술도입기업 및 외국에 있는 기술제공기업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6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