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대사관의 국내은행 지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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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대사관의 국내은행 지점 설립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생산일자 2005.04.08.
AI 요약
요지
내국은행이 미국대사관 내에 당해 내국법인의 지점 등을 설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회신
내국은행이 미국대사관 내에 당해 내국법인의 지점 등을 설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동 소재지가 미국대사관이라 하여 달리 볼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대사관내에 내국법인인 신한은행이 출장소 및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동 발생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