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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싱가폴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생산일자 2004.01.20.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 수행하였다면 동 수행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원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유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완성된 제품 중 일부를 별도의 판매 계약에 의하여 동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경우, 동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 수행하였다면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사업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 수행하였다면 동 수행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 대한민국과 싱가폴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권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축, 설비 및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가) 그가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그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